업계 1위 CJ대한통운에서 일하는 택배노동자들이 동종업계 다른 기업의 택배노동자보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이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했다.

지난 8일 배송업무를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도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적용제외 제도 폐지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게 받아 재구성한 ‘CJ대한통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4천910명 중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은 올해 7월 기준 3천149명으로 64.1%를 차지했다. 올해 6월 기준 CJ대한통운을 뺀 업계 평균 신청률은 58.9%였다. 택배시장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 같은 업계의 다른 기업 노동자보다 산재보험 가입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지난 8일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모씨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다. 유족은 김씨가 하루 평균 14시간 가까이 근무했다고 증언했다. 하루 평균 400개 물량을 배송해 과로사가 의심되지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노조는 “김씨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쓴 이유는 회사와 대리점 소장의 암묵적인 강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사업주가 강요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리점주가 노동자에 적용제외 신청서 작성을 강요하는 일이 적지 않다. 노동계가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이유다.

지난달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3.5%의 노동자가 대리점의 강요로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답했다. 당연히 신청서를 쓰는 것으로 알았다고 응답한 사람도 13.3%였다.

한편 사망한 김씨가 일하던 서울 강북터미널(서브터미널)에는 택배사가 약속한 분류작업 추가 인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7개 택배·물류사는 이달 16일까지 2천67명의 서브터미널 분류인력을 투입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택배기업이 조합원이 있는 일부 터미널에 300여명만 배치했다고 주장해 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달 21일부터 29일까지 259개 서브터미널에 상하차 인력을 하루 659명, 16개 허브터미널에 분류인력을 하루 450명 투입했다.

CJ대한통운측은 김씨 죽음에 대해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의 사인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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