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고은 기자

A씨는 지난해 7월 바이오·의료산업 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한 창업혁신 플랫폼 서울바이오허브의 용역업체 시설팀에서 1년 단위 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서울바이오허브는 서울시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해 운영하는 만큼 고용이 보장되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지난 7월 현장소장이 A씨의 체중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지금 체중이 몇 킬로냐” “사다리 타는 작업을 못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다. 급기야 “살을 빼야 할 거 아냐. 계약 유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이라며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A씨는 청년유니온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계약만료에 따른 해고통지였다.

서울청년유니온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 문제에 서울시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직장내 괴롭힘 신고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며 ‘인사평가’라는 이름으로 피해자를 해고해 버리는 일이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일어났다”며 “노동존중특별시를 자처하는 서울시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청년유니온에 따르면 A씨는 7월25일 용역업체 변경으로 인해 새로 계약서를 써야했다. 해당 업체는 3개월짜리 단기계약을 요구하며 계약서에 “갱신기대권이 없음”이라고 못박았다. 통상 1년 단위 계약을 하며 별다른 사유가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뤄져 왔다는 게 A씨와 서울청년유니온의 주장이다.

A씨와 함께 근무하던 27명 가운데 A씨 포함 5명은 지난 13일 내부평가를 이유로 계약만료로 인한 해고통지를 받았다. A씨는 “3명은 직장내 괴롭힘 문제에 함께 나서준 분들이고, 다른 1명의 경우 (이 사건과 별개로)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신 분으로 알고 있다”며 “과연 이게 우연의 일치라 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서울청년유니온은 “8월부터 서울바이오허브와 서울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이 없다”며 “서울시는 즉각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가해자에 대한 책임 있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