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가 도입된다. 소액체당금 지급절차가 간소화되고 재직자 체당금이 신설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서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노동위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는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되면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시정명령 효력은 당사자 이외 차별받는 다른 노동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을 노동자 신청·신고가 없어도 노동위에 통보해 구제할 수 있게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에서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수령기간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전망된다. 퇴직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을 재직자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올해에 한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전 업종에 대해 현행 180일에서 240일로 60일 연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의 대응에서 사회적 약자 보호에 특별히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수고용·비정규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기존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며 “열악한 노동자들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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