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반대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양대 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법안을 정비해 새로운 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ILO 기준협약 비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포함한 3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노동자가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 등이 담겼다. 하지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쟁의행위를 할 때 사업장 내 주요시설을 점거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일부 여당 의원이 노동계가 반발하는 정부법안 조항을 보완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양대 노총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 안보다 훨씬 진전된 안이긴 하지만 결국 정부 안에 담긴 내용으로 통과될 것이 우려된다”며 “1년 동안 (여러) 목소리를 듣고 국제기준에 맞게 법안을 정비해 내년 봄쯤 국회에 상정할 수 있게 하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안호영 의원 안이 정부 안보다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자른 부분이 있다고 본다”며 “새로운 안을 만들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 발의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정당에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를 압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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