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의 최근 5년간 입사자 대비 퇴사자 비율이 85.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일을 하는 청원경찰과 비교해 열악한 처우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인천항보안공사·인천항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로, 인천항의 보안검색을 담당한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인천항보안공사 특수경비원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598명이 입사해 509명이 퇴사했다. 정년퇴직을 제외한 수치로, 퇴사자가 현원 271명보다 많을 정도다. 2017년에는 105명이 퇴사해 입사자(47명) 대비 퇴사율이 223.8%에 달하기도 했다.

5년간 입사자 대비 퇴사자 85.1%

특수경비원의 열악한 처우가 배경으로 꼽힌다. 2018년 임금을 기준으로 1호봉은 특수경비원이 높지만 2호봉부터 역전한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고시에 따라 기본급을 받고 11호봉부터 연차·정근수당 같은 보전급도 받는다. 연간 기본급의 180%에 달하는 명절휴가비도 받을 수 있다. 청원경찰 월 임금이 305만원으로 오르는 13호봉을 기준으로 보면 특수경비직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224만원을 받는다.

인천항보안공사는 계약직 특수경비원 처우를 개선한다며 지난해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지만,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를 감축했다. 올해 인천항만공사가 인천항보안공사로 보내는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12억원이 줄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2019년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10차례 교섭 끝에 결렬했다. 노동위원회 쟁의조정도 만료해 6월1일부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천막농성을 지속하자 인천항보안공사는 건물 내에 방음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인천항보안공사는 예산을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지원받기 때문에 임금협상에 소극적이다. 보안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정한 공무원 인상률 이상을 요구하면 보안공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모회사인 항만공사와 논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항만공사는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


항만공사·보안공사 책임 전가에 줄소송

두 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임금 관련 소송도 벌어졌다. 지부는 2016~2018년 특수경비원들이 받지 못한 시간외 근로수당 4억원을 청구한 인천지법 민사소송과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인천항보안공사가 미지급한 휴일수당 17억원을 지급해 달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특수경비원 무기계약직 간 또는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명절수당·중식비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이다.

맹성규 의원은 “앞서 계약직 특수경비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했음에도 올해에만 퇴사자가 43명에 달했다”며 “급여와 근무여건 등이 좋지 않아 특수경비원 퇴사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가 핑계를 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천항보안공사의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앞서 부산항보안공사와 부산항만공사는 청원경찰·특수경비원으로 이원화돼 발생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연구와 협의를 통해 특수경비원을 청원경찰로 전환했다”며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도 이 같은 사례처럼 청원경찰 전환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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