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 계열사 포스코에너지가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떼어 내 새로운 법인 한국퓨얼셀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자 한국퓨얼셀 노동자들은 고용불안 문제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

금속노조 포항지부와 한국퓨얼셀지회(지회장 박진관)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사업 부문의 분사가 불법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됐는데 분사가 이뤄진 지 10개월이 지난 9월이 돼서야 산자부 전기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연료전지사업이 회사와 무책임한 결정을 한 산자부로 인해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포스코에너지는 지난해 11월 연료전지사업부문을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해당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한국퓨얼셀을 신설했다. 당시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사업부문 노동자들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고용안정에 대해 문제제기했지만 회사는 해당 사업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분사를 강행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열린 245차 회의에서 포스코에너지 분할 과정이 위법하다며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산자부 장관 인가가 생략됐기 때문이다. 전기사업법 10조에 따르면 전기사업자의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동법 12조에 따라 6개월 이내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문제는 전기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기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며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는 점이다. 지부 관계자는 “조건을 언제까지 충족해야 하는지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항이 누락돼 있다”며 “30일 예정된 차기 전기위원회에서도 포스코에너지 관련 안건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산자부 전기위원회 관계자는 “조건부 인가의 담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포스코에너지 측에서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절차상 위반 사항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는 가운데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은 심화하고 있다. 포스코에너지는 2018년부터 공장을 멈추고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지회에 따르면 분사 이후 삼척화력발전소를 비롯해 4개 계열사로 직원 180여명 가운데 60여명이 전직했다. 박진관 지회장은 “회사가 삼척으로 갈 직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했다”며 “생산 중단으로 불안감이 커져 직원들도 전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부와 지회는 이날 △불법분사에 대한 조건부 승인 즉각 철회 △사업중지 6개월 결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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