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29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대병원에서 노사가 합의한 인력충원안을 기재부가 뒤집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립대병원이 노사합의를 통해 인력충원을 요청해도 기획재정부가 번번이 퇴짜놓고 있다. 노동계는 “국립대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주범은 기재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9일 오전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 간의 합의가 ‘기재부가 불승인해서 병원은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물거품이 되고, 현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일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립대병원의 인력충원 요청을 대부분 들어주지 않고 있다. 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각 국립대병원이 충원을 요청한 인력은 937명이다. 기재부는 128명만 승인했다. 승인율이 13.6%다. 병원별로 보면 서울대병원은 간호사 110명을 요청했지만 기재부는 96명을 승인했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에 노사합의에 따라 130명 충원을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승인을 거부했다. 올해는 68명을 요구했고 기재부는 38명만 승인했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 708명을 채우지 못하고 655명이 일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30명을 승인했다.

이들 병원이 제시한 인력충원안은 모두 노사합의로 나온 것이다. 노조는 “경북대병원의 경우 노사합의로 제시한 인력충원안을 기재부가 거절하면서 코로나19를 인력충원 없이 맞서야 했다”고 질타했다.

기재부의 국립대병원 인력 조절은 지난 3월31일 개정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근거한다. 지침에서는 기타공공기관의 증원절차에 관한 내용이 신설됐다. “기타공공기관은 증원 절차에 대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에 있었던 국립대병원 인력증원 승인권을 기재부가 쥐게 된 것이다.

본부는 인력충원에 필요한 예산 전체를 기재부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승인권을 가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변성민 조직국장은 “국립대병원은 사실상 자체예산으로, 수익금을 가지고 병원을 운영한다”며 “올해 4월까지 교육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병원에서 올라온 인력 확충안을 대부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지침에 따라 관련 기관과 논의를 한 뒤 모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고 밝혔다.

본부는 기자회견 후 기재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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