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29일자 11면 “공공운수노조 임원선거 ‘이의용 vs 현정희’” 기사와 관련해 공공운수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출마자들은 노조 중앙선관위에게 등록필증을 교부받은 뒤 선관위 안내에 따른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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