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과 2011년 잇따라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와 복수노조 제도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노사 단체협약이 대폭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근로시간이나 임금을 비롯한 개별 근로조건 규정은 큰 변화가 없었다.

고용노동부가 12일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조 가입과 관련해 유니온숍 규정이 있는 단협은 727개 중 30.1%였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전인 2009년(46.1%) 조사 결과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다. 같은 기간 유일 단체교섭 조항은 94.7%에서 46.1%로 급감했다.

두 조항 모두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충돌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유일 단체교섭 조항을 유지한 단협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권고한 뒤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받아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단협의 63%는 근로시간면제 규정이 있었다. 단협에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23.9%였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외에 통상수당이 9.0%로 가장 많았고, 고정상여금(2%)·복리후생비(1%)가 뒤를 이었다.

연봉제 규정을 두고 있는 단협은 5.0%였다. 능력·성과·업적 평가를 통해 연봉을 결정하는 곳은 1.1%였다.

이와 함께 연장·휴일근로 실시를 위한 방식으로는 노동자 개별동의가 16.9%로 가장 많았다. 노조와 합의·협의하도록 한 단협은 20.1% 정도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규정이 있는 단협은 7%,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명시한 단협은 2%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근로시간·휴가·복지 같은 개별 근로조건 관련 규정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며 “법정 근로시간단축 추세를 반영해 단협상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세밀하게 규정하는 경향은 보인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담당한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변화를 고려해 정년퇴직자나 장기근속자의 자녀를 특별·우선 고용하는 단협은 과감히 정리하고, 노조가 비정규직 규모에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