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산하기관에 적용하면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이 21% 이상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청소·경비·시설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노동부 본부와 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해 근로복지공단 등 산하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1천69명의 임금이 보호지침을 적용했더니 21.3% 상승했다고 밝혔다. 시급은 5천972원에서 7천243원으로 1천271원 올랐고, 월평균 임금은 118만2천원에서 143만4천원으로 25만2천원 인상됐다.

이런 변화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우 의원이 노동부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요구한 것에서 비롯됐다.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노동부가 2012년 마련한 것이다. 공공기관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고 불공정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호지침 적용과 관련해 실태를 조사해 보니 상당수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전체 817곳 중 479곳이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그해 5월 기준으로 160곳이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 노동부 산하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이후 보호지침 미이행을 지적받은 기관 중 폴리텍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기관이 개선책을 마련했다. 효과는 컸다.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해 11월4일 당시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5천210원)을 지급하던 것을 시간당 6천946원으로 인상했다. 용역계약서도 수정했다. “근무시간 내 일체의 노조활동 행위 금지”를 계약에 담은 한국고용정보원이나 “(용역근로자들은) 과장급 이상 청사 근무직원에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용역계약도 시정됐다.

우 의원은 "시중노임단가 적용과 불공정계약 시정은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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