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기록될 녹지병원 설립을 취소하라고 중국 정부에 요구했다. 녹지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중국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가 51%의 지분을 가진 사실상 공기업이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녹지병원 설립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이들은 항의서한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녹지그룹이 한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우려가 있는 영리병원을 세우고 전문성도 없이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병원 운영을 맡게 될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유한공사(BCC)는 사실상 투자를 돕는 기업"이라며 "실제 운영은 한국 투자자들이 세운 서울리거병원이 맡게 되기 때문에 국내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중국이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하지 않으려면 녹지병원 설립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녹지병원 설립이 추진될 경우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항의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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