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주요 노동관계법의 수난사가 계속되고 있다. 어렵게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태클’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90여건의 법안을 심사했다. 이 가운데 노동관계법은 하나도 없었다. 현재 법사위에는 3건의 노동관계법이 계류돼 있다. 특수고용직에게 산재보험을 확대하는 법안과 생활임금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는 법안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과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다. 이외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실업크레디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 실업크레디트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 25%를 포함해 정부가 총 75%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서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환노위 여야 의원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법사위는 일부 의원의 이견을 근거로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에 환노위는 "법사위의 월권"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에 오른 법안 중 여야 간 마찰이 큰 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하는데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재심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곤욕을 겪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열린 전체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했지만 여야 간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심지어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사실상 폐기 절차인 법안소위 회부를 주장하면서, 양측의 마찰이 격해 졌다. 결국 법사위는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심의를 유보하기로 했다. 덩달아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도 미뤄졌다.

환노위 관계자는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미루고, 심지어 법안소위 회부로 ‘짬처리’를 시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한 번의 회의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심의를 미룬 것”이라며 “여야 간 입장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지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22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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