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정부·여당은 파견 허용범위를 늘리면 일자리가 필요한 장년,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고소득 전문직, 인력난과 고용불안이 심한 뿌리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노동계와 야당은 파견 확대는 일자리 증가와 무관하고, 정규직이 채용될 자리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대체 채용돼 노동조건이 저하되고 고용불안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27일 <매일노동뉴스>가 어느 쪽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인터넷의 힘을 빌렸다. 전문적인 자료를 찾기 위해 공을 들이지도 않았다. 파견·용역·인재파견·아웃소싱·파견의 좋은 점 등 몇몇 키워드를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했을 뿐이다. 답을 찾아내기까지 채 1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근로자파견이 궁금하세요?

파견법이 개정돼 파견 허용범위가 늘어나면 전국 수많은 인력파견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기업에 더 많은 인원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익 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인력파견업체 홈페이지를 무작위로 검색했다.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A파견업체. 15년차 기업으로 안정적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홍보한다. 그런데 이 업체가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파견의 정의'가 눈길을 끈다.

“일반 용역서비스는 근로자에 대한 지휘통제권한이 용역회사에 있는 반면 근로자파견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지휘통제권한이 실제 사용자에게 귀속된다. 근로자파견은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가져오며,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을 선호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실제 사용자가 원하는 기간 동안만 인력을 제공받음으로써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의 재무부담과 인력구조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준다.”

A업체는 이런 설명도 덧붙인다.

“정직원 채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용문제와 노사문제, 퇴직충당금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B파견업체. 회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등장하는 홍보문구부터 도발적이다.

“생산·제조·물류 관련 경인지역 최대 인재 DB 보유.” “기업 특성에 맞는 근로자를 신속하게 배치해 드립니다.” “전국 파견 가능.”

실제 B업체 구인게시판에서는 제조현장 파견인력을 구한다는 광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중 한 구인광고를 클릭했더니 △담당업무-휴대폰 하드케이스 조립·포장 △고용형태-파견직 △시급-최저임금 같은 내용이 공지돼 있다.

현행 파견법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직 투입을 금지하고 있다. 노무공급을 목적으로 파견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외적으로 일시·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파견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그렇다면 휴대폰 케이스 조립에 투입할 파견직을 구한다는 B업체의 구인행위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B업체는 하필 이런 단서를 흘렸다. “자격조건-긍정적이고 성실하며 장기근속 가능자.” 당연히 불법이다.

불법파견 근절하겠다는 정부는 눈뜬장님인가

이번에는 모바일 접근성이 좋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했다. ‘파견’이라는 단어를 입력하기가 무섭게 구인광고가 쏟아진다. 뿌리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용접공을 파견직으로 투입한 현장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업체가 눈에 띈다.

“생산직 월급 300만원 보장”이라는 문구를 따라 들어간 또 다른 업체 홈페이지에는 ‘시급-최저임금’이라는 공지가 떠 있다.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월 300만원을 벌려면 거의 매일 연장근로를 감수해야 한다는 설명은 어디에도 없다.

인터넷 클릭 몇 번으로 들여다본 근로자파견 세상은 중개인이 개입해 노동력을 사고파는 도떼기시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현실이 이런데도 정부·여당은 "파견 확대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며 본말이 전도된 주장을 편다.

불법파견을 포함한 열악한 파견 일자리는 지금도 손만 뻗으면 닿는 거리에 흘러넘친다. 최저임금만 받고, 몸이 부서져라 야근·특근 뛰고, 노조 가입할 생각 버리고, 해고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면 일자리는 충분하다. 요컨대 고령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불법파견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불법파견은 근절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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