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 산재 발생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의 역학조사를 가장 많이 거부하는 기업으로 조사됐다.

29일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과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 사업장에서 산재 신청인 또는 대리인, 기관의 방문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중 44%인 8곳이 삼성전자와 그 협력업체들이었다.

관계기관의 현장방문 역학조사를 거부한 사업장은 6곳이었는데 이 중 4곳이 삼성전자 협력업체였다.

기관의 역학조사는 진행됐지만 신청인이나 대리인의 방문이 모두 거부된 곳은 4곳이었고, 2곳이 삼성전자였다. 대리인 방문만 거부된 사업장은 삼성전자를 포함해 6곳이었다.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의심되는 질환이 발생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나 폐질환 연구소, 민간기관에 의뢰해 역학조사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산재 신청인 또는 보험가입자가 참석할 수 있다.

기업이 현장 방문조사를 거부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역학조사시 당사자나 대리인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며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다툼 방지와 객관적 조사를 위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