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확대를 위해 사측이 일방적으로 개정한 취업규칙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법원이 또다시 묵살했다. 노동계는 “단체교섭권 박탈을 법원이 용인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12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노조 국민연금지부와 국토정보공사노조가 신청한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주택도시보증공사지부의 성과연봉제 관련 가처분 신청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을 했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을 페널티를 언급했다. 법원은 “성과연봉제 시행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는 등 근로자들에게도 금전적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노조의 단체교섭권이 침해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은 또 "추후 본안소송에서 개정된 취업규칙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 전 급여규정을 적용해 임금액과 차액을 정산해 지급할 능력이 된다"는 점도 기각 사유에 담았다.

노조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노동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임금체계를 적용받게 될 뿐만 아니라 단체교섭권의 심각한 침해를 받는다”며 “단체교섭권 침해와 이로 인한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됨에도 법원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행정 독재와 법원의 잘못된 결정이 나왔지만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노조 공동투쟁으로 노동개악과 성과퇴출제를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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