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노조파괴 문제로 불거진 극심한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자며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다. 회사가 지회의 요구안 수령을 거부하면서 대화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회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유성기업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파괴로 발생한 노사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교섭을 회사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회는 한광호 조합원 장례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교섭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회사에 요구했다. 지회에 따르면 특별교섭과 면담을 번번이 거부하던 회사는 지난 2월 유시영 회장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지회에 대화를 제안해 왔다. 지회 관계자는 "회사가 진정성을 가지고 교섭을 요구하는지를 수감 중인 유 회장에게 직접 확인하기 위해 다섯 차례 면회를 신청했지만 접견을 거부당했다"며 "대화 의지가 있는 척 보여주기 차원에서 교섭제안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지만 사태해결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회도 대화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시영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달 16일로 예정된 점도 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배경이 됐다. 회사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할 경우 선고 전에 극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가 제안하고 지회가 응낙하는 모습으로 시작될 것 같았던 교섭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지회의 교섭요구안 수령을 이날 거부했기 때문이다. 지회는 요구안에 노조파괴 책임자·기업노조 책임자 처벌을 적시했다. 기자회견 후 회사는 지회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보내는 내부 서신에서 "(기업)노조 해체와 처벌을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회사가 처벌받고, 노조파괴와 관련해 법원 확정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인사조치하면 부당해고로 회사가 처벌받는다"며 "회사는 불법적 요구는 수용 여부를 떠나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민 유성기업영동지회장은 "지회가 공식적으로 교섭을 요청한 만큼 그에 대한 회사 답변을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회를 무력화하는 데 일조했던 기업노조는 회사의 지배·개입하에 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에서 설립무효 판결을 받았다. 판결 후 기업노조 간부가 다시 3노조를 만들었다. 현재 유성기업에는 지회와 기업노조, 3노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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