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사용하는 기금의 재정수지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2018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가 제출한 내년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재정수지(수입-사업비)는 올해(-4천904억원)보다 4천357억원 증가한 263억원이다. 지출대비 연말적립금 배율은 올해와 같은 1.3배다. 2014년 2.2배를 기록한 뒤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연말 적립금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배 이상 1.5배 미만을 유지해야 한다. 앞으로 이 계정 사업비가 급증할 예정이기 때문에 적립배율 기준을 밑돌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내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에서 지출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비는 올해보다 3천622억원 늘어난 4천476억원이다. 2019년에는 8천259억원, 2020년 이후에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중 실업급여나 육아휴직급여에 사용되는 실업급여계정의 적립배율은 고용보험법에서 하한선으로 정한 1.5에도 한참 밑도는 1.0 이하로 떨어진 지 오래다. 내년에는 1.0을 회복할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 수입을 과다하게 산정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건전성마저 위협받으면서 고용보험기금 전반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김양건 환노위 수석전문위원은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은 향후 급격한 사업비 증가로 재정수지와 적립배율이 하락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실업급여계정 중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내년 일반회계 지원 규모는 올해와 같은 700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200억원)이 투입된 것을 고려하면 오히려 줄어들었다.

환노위는 올해 9월 2018년부터 국가가 모성보호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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