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2천400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을 지키라고 사측에 주문했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 따르면 노동부 울산지청은 최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앞으로 ‘희망퇴직 실시 관련 노사관계 지도’ 공문을 보냈다.

울산지청은 공문에서 “귀사가 실시하고 있는 희망퇴직에 대해 노동조합은 ‘사전에 퇴직인원을 정하고 부서별·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며 ‘사실상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지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유·통보·시기·협의절차·대상자 선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24조를 언급하면서 “근기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관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울산지청은 23일과 24일 울산 동구 조선업희망센터에 부당노동행위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불법 희망퇴직 신고를 접수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를 비롯한 울산지역 노동계는 “회사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표적교육을 하고 집단·개별면담을 하면서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종훈 의원은 지난 16일 김종철 울산지청장에게 특별근로감독과 사측 위법행위 단속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영주 노동부 장관·이낙연 국무총리와 면담하면서 강제 희망퇴직은 불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관련부처·국무총리실과 함께 강제 희망퇴직을 막기 위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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