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발한 노동계로부터 연일 비판을 받고 있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안 폐기”와 “원내대표직 사퇴”까지 언급하면서 법 개정 정당성을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유세를 위해 10일 오전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가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조합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홍 원내대표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연봉 2천500만원 미만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6월에 반드시 제주에 내려와 민주노총과 토론을 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주장이 맞다면 법안도 폐기하고 원내대표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가 노동계 주장을 인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한 뒤 “연봉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노동부는 “연소득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중에서도 기대이익이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는 최대 21만6천명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피해를 본다”고 비판한 반면 홍 원내대표와 한정애 의원을 비롯한 여당 관계자들은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기대이익이 감소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당초 취지와 달리 21만6천명은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작아진다는 것은 정부가 확인한 사실이다. 원래 받아야 할 돈(기대이익)을 다 받지 못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보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개악 논란을 피하기 위해 “피해가 아니라 기대이익 감소”라는 교묘한 말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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