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정기국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과 관련 상임위에 입법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13일 ‘2018년 정기국회 노동입법 방향 및 한국노총 핵심 입법요구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이번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과 포용성장 정책의 제도적 틀을 갖추는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과 노조할 권리 보장, 무분별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재정리 등 실질적인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창출 과제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추진하는 노동입법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 재개정 △최저임금법 재개정 △노동시간 정상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약계층·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개정이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특수고용 노동자·해고자·실업자의 단결권 보장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개선 등 노조할 권리 보장과 노사 자율교섭 보장이 핵심이다.

한국노총은 “노사 간 자율적으로 맺은 노조활동 보장 협약을 부정하고 정부가 입법에 관여하는 전임자임금 지급 금지와 처벌조항은 그동안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선 권고를 받았다”며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하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된 이후에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논의가 가능하다”며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을 구분하지 않는 근로계약(포괄임금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계약금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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