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7 알립니다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정정·반론보도 알립니다 기자명 편집부 입력 2019.06.13 08:00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본지 2019년 6월11일자 7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조합원 징역형' 기사와 관련해 유성기업은 “임금·단체교섭 결렬 이유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협상 과정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요구조건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특정 임원의 교섭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편집부 webmaster@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본지 2019년 6월11일자 7면 '유성기업 임원 폭행 조합원 징역형' 기사와 관련해 유성기업은 “임금·단체교섭 결렬 이유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협상 과정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 요구조건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특정 임원의 교섭 참석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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