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피해 사건이 감소하지 않고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의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사용자에게 직장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가해자 처벌 조항이 없고,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인 사용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접수한 제보 사례를 갑질 유형에 따라 분석한 자료를 17일 발표했다.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공개대화방 등에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해 규모가 줄지 않았다.

폭행·폭언·모욕·협박·비하·무시와 같이 이날 공개한 32개 갑질유형 50개 사례는 충격적이다. 신입직원인 A씨는 교육담당자로부터 업무시간 중 기독교 강연 동영상을 시청하고 성경공부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일요일 교회에 가자는 요구를 거절했더니 부당한 지시를 비롯한 괴롭힘이 시작됐다.

병원 노동자인 B씨는 업무시간 중 상급자가 갑자기 얼굴을 때리는 폭행을 했다. 논란이 된 뒤에도 그는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피해자에게 말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사실을 알리지 않고 모범 취업규칙·단체협약을 홍보하지 않고 있다"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홍보하고, 모범적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소개하고 언론에 널리 알려 갑질을 근절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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