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가 20일 논평을 내고 “더 이상 집배노동자 과로사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지난달 13일 공주우체국 소속 30대 집배노동자 과로사 사건이 보도된 지 1개월 만인 지난 19일 당진우체국 소속 40대 집배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이번에 사망한 고인은 하루 12시간 안팎의 과중한 업무로 늘 피곤함을 호소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민변은 집배원 노동시간이 살인적으로 길고, 정상적으로 업무량을 소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에 따르면 집배원 노동시간은 연간 2천745시간으로 우리나라 임금노동자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보다 982시간 길었다. 감사원은 지난해 같은달 우정사업본부 감사에서 ‘집배부하량 산출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부적정’ 의견을 내놓았다.

민변은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죽음과 유가족의 눈물이 돼선 안 된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집배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눈앞의 비용 때문에 언제까지 소중한 생명을 떠나보내려고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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