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특정 사업장을 근로감독할 때 도급·파견계약을 맺은 원·하청의 위법행위가 의심되면 근로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한 근로감독을 방해하는 상급자 지시를 근로감독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도급·파견계약 사업장 동시 근로감독

노동부는 10일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반영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도급계약 또는 근로자파견계약 등의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업체·수급업체·근로자 파견업체·파견근로자 사용업체 등에 대해서도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종전까지는 근로감독 도중 관계 사업장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면 감독계획서를 다시 써서 상부에 보고한 뒤 근로감독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관계 사업장까지 곧바로 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예컨대 대기업 사내하청업체를 근로감독하다 불법파견이 의심되면 원청까지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근로감독의 연장선에서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사업장 예방근로감독 강화

노동부는 지난해 7월 활동을 종료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예방근로감독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20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을 방문해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한 뒤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서면근로계약과 금품체불, 노동시간·모성보호·비정규직 차별, 직장내 괴롭힘 예방 같은 15개 기본항목을 집중 지도한다. 내년에만 사업장 1만여곳에서 예방근로감독을 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기초 노동법을 교육한다. 2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에서는 공인노무사가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개선 컨설팅을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과 노무관리 지도에서 개선권고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기근로감독을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이 꼭 필요한 사업장을 가려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다. 기존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자료를 지역·규모·업종·위반사항별로 분석해 지방관서가 집중해야 할 근로감독 대상을 선별한다. 서비스업이 밀집해 있고 임금체불과 직장내 성희롱 신고사건 비중이 높은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는 해당 업종과 위반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수시근로감독은 기획형·청원형·신고형으로 정비한다. 기획형 감독은 노동환경이 열악하거나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업종·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한다. 노동부는 현재 체인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기획감독을 하고 있다. 9~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과 대학산학협력단 기획감독이 예정돼 있다.

노동부는 특히 고용노동행정개혁위가 권고한 '신고형 감독'을 새로 도입했다.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같은 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근로감독에 들어간다. 노동자가 근로감독을 청원하는 사건은 2017년 906건에서 올해 6월 현재 1천5건으로 급증했다. 노동부는 청원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청원형 감독과 신고형 감독 분류기준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권기섭 단장은 “폭언·폭행·성폭력·직장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급자 부당한 지시 따르지 말라”

노동부는 근로감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에 감독 목적에 대한 사전설명과 결과설명을 반드시 하도록 했다. 또 신고사건 담당 근로감독관에 대한 회피·기피제도를 도입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했을 때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집무규정에 넣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상급자가 스스로 조심해 부당행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달 기준으로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1천961명이다. 올해 연말까지 2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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