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CJ헬로 지역본부 직원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시민사회가 "꼬리자르기식 검찰 기소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5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나쁜 인수합병 반대 공동행동은 "2016년 말부터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회사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도 말단 사원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남부지법 13형사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J헬로 지역본부 직원·CJ헬로 법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6일로 지정했다.

CJ헬로 매출 부풀리기 사건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운영총괄직에 있던 김아무개씨는 2013년 매출 1조원 달성·기업영업(B2B) 매출 1천억원 달성을 목표로 세운다. 방송·인터넷·전화 등 CJ헬로 주력 상품만으로는 큰 폭의 매출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기업영업 강화를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솔루션 영업'을 확대했다. 솔루션 영업은 품목 제한 없이 기업(협력사) 수요에 맞춰 물품을 공급하는 것이다.

CJ헬로는 사업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건설·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었고 협력사(건설회사·태양광발전소)가 섭외한 매입처에서 자재를 구입하고 협력사에 되파는 유통사 역할만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2017년 CJ헬로의 고위 관리자를 뺀 채 CJ헬로 본부 영업팀장·사원 7명에게만 징역 6월~3년, 4억~15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공동행동은 "사업 검토자료와 회사의 대표(임원) 전결 결재서류가 뻔히 있는데도 CJ헬로 윗선의 압박과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만 수행한 영업사원에게 잔인한 구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경인·경남·부산·경북·호남본부 등 CJ헬로 지역본부 영업직원은 본사로부터 목표 매출액을 할당받았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급여·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직원을 압박했다.

공동행동은 “선고를 앞둔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의무 자체가 영업직원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