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3일로 연기된 초·중·고등학교 개학일의 추가 연기가 확정될 경우 방학 중 임금을 받지 못하는 학교비정규직(공무직)에게 특별지원을 한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임금을 선 지급(가불)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오전 온라인을 통한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자리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월급을 선 지급했지만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개학이 또 연기된다면 이전과 다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일하는 공무직은 근무형태에 따라 방학 중 근무자와 비근무자로 나뉜다. 급식실 조리사나 특수교육지도사 등이 대표적인 비근무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이들의 규모를 약 1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1·2차 개학연기 당시 일부 시·도 교육청은 방학 중 비근무자들을 출근한 것으로 가정하고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교육부와 다수 시·도 교육청이 반발해 현실화하지 못했다. 방과후 강사나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강사 같은 특수고용직 대책은 아직 없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하겠다”며 “개선할 법·제도를 검토하고 서울시의회와 상의해 예산 문제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발표 자리에 동석한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도 동의했다. 그는 “개학이 더 연기되면 공무직이나 방과후 강사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에 부닥칠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 부분에 대한 특별지원도 추경안을 제출할 때 보완해 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