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은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과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제도화 같은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완화”를 내세웠고, 민생당은 “고용시장 유연안정성”을 내놓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 중 노동공약을 살펴봤다.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민생당·정의당·민중당 위주로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 한국노총과 맺은 ‘5·1플랜’ 반영
정의당 ‘전태일 3법’ 추진, 민중당 ‘노동보험’ 눈길


5개 정당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중당이 노동의 가치 존중과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의지를 담은 노동공약을 선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노동존중 사회’를 다시 내세웠다. 10대 정책 중 일곱 번째에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지난 10일 한국노총과 공동협약을 맺은 ‘5·1플랜’이 핵심이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노조할 권리 보장,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제도화, 산재사망 다발사업장 원청책임 강화를 담았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을 추진하고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5순위에 노동공약을 배치했다. 정의당은 “차별 없고 안전한 일터, 땀에 정직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삼았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기업살인법 제정을 패키지로 묶은 ‘전태일 3법’ 추진이 눈에 띈다. 이어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채용과 전환 법제화, ILO 기본협약 비준 관련 개혁입법 등 노조할 권리 실현, 2022년까지 연간 1천800시간대 이하로 노동시간단축, 채용공정성 강화와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내놓았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은 1순위에 노동공약을 배치하면서 “노동법과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를 약속했다. 주요 공약을 보면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등 노조할 권리 보장을 공약했다. 고용보험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노동보험으로 전면개편하고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비정규 노동자 교섭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비정규 노동자에게 불안정고용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 지급, 노동사건 집단소송제 도입과 노동법원 설립, 업무 이외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유급휴가 보장을 제안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 이행을 약속했다.

미래통합당 “탄력근로제 확대” 민생당 “고용세습 근절”

미래통합당은 별도 노동공약이 없다. 두 번째 순위에 내세운 ‘재정경제·산업자원·노동’ 분야에서 한 항목으로 정리돼 있다. 노동공약에 해당하는 항목의 제목은 “노동시장 개혁으로 꽉 막힌 경제혈관 순환”이다. 노조 편향 노동정책 전환, 개별근로자 대상 고용계약법 제정, 탄력근로제·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도입, 대기업 강성노조 특권 배제와 파업 불참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호로 요약된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을 내세웠다. 미래통합당은 “규제개혁위원회를 장관급 기구로 설치하는 등 상시적 규제개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민생당은 여섯 번째 순위에 “고용세습과 채용갑질 근절·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형성”이라는 제목의 노동공약을 적시했다. 민생당은 “장기근속자·정년퇴직자 자녀·친인척을 우선·특별 채용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시 채용을 취소할 것”이라고 했다. 민생당은 또 “직업훈련·고용서비스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 이동성을 담보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노동시장 유연안정성을 확보하겠다”고 제시했다. 민생당은 이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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