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8일 “코로나19로 소득·매출이 감소했는데도 고용보험 보호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3~4월 사이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노동자에게 지급된다.
중위소득 150%(4인 가구 월 712만4천원)이하거나 본인 연소득이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 중 소득 감소가 25% 이상인 특수고용직·자영업자와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이상인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명 미만 사업장 소속이어야 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두 차례에 걸쳐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7월20일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는 공적 마스크 구입 방법과 동일하게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신청받는다. 25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