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노동권익센터
경기도가 단시간·취약노동자가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방문해 최저임금·주휴수당 지급이나 근로계약서 작성·교부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살피는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6월부터 운영한다. 올해 12월까지 활동한다.

경기도는 26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GS리테일·롯데GRS를 비롯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5개사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부천·시흥·평택·양주·양평 등 6개 시·군도 함께했다.

5월 중 채용될 20명의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각 시·군에 있는 편의점에 직접 방문해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모범사업주에게는 ‘안심사업장’임을 인증하고, 시장·군수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한다. 서포터즈는 노동관계법을 어긴 사업장을 계도한다. 노동자나 사업주가 법률지원이나 사업장 노무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면 경기도노동권익센터나 마을노무사, 시·군별 비정규직지원센터와 연계해 준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노동관계법 준수, 기초 고용질서 정착을 유도해 노동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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