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
민주연합노조 안산지부가 지난달 발생한 안산시 위탁계약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청소노동자 작업환경 개선과 직접고용을 안산시에 촉구했다.

지부는 1일 오후 안산 단원구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12일 안산시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은 한일환경㈜ 소속 청소노동자가 작업 중 쓰레기 수거차량 회전판에 몸이 끼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조합원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3인1조 작업 수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은 △야간·새벽작업을 주간작업으로 전환 △3인1조 작업 △악천후로부터 보호 같은 안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노조는 안산시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과, 원청(안산시)·하청(위탁업체)·노조가 모인 원·하청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청소노동자 직접고용도 요구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찰 조사가 끝났고 유가족과 회사가 원만히 합의했다”며 “본인과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민사는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형사 사건에서 회사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