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대 최저 인상률은 맞지만 이미 최저임금 규모는 훨씬 커져 예전에는 야구공이었다면 지금은 농구공이다.”

-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경영학)가 한 말입니다.

- 권 교수는 지난해에도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농구공의 1~2%가 야구공의 7~8%보다 훨씬 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국민이 잘 이해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이유를 합리화했죠.

- 2년 연속 공 이야기를 듣자니 공익위원이 공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 권 교수에게는 최저임금이 그저 공 같은 것일지 몰라도, 400만명의 최저임금 노동자에게는 삶이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 한 가족의 생계가 달린 최저임금은 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익위원은 야구공과 농구공 크기나 비교하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청년유니온, 노사공 싸잡아 비판

- 청년유니온이 2021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된 것을 두고 노·사·공 모두를 비판했습니다.

- 청년유니온은 14일 입장문에서 “예상보다 훨씬 소리소문 없이 이뤄진 올해 최저임금 교섭은 사각지대에 높인 저임금 노동자의 삶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 보여줬다”며 “교섭 과정에서 노·사·공 모두가 방기한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삭감안을 낸 재계는 물론이고, 노동계에 대해서도 뚜렷한 전술 없이 ‘최저임금 1만원’만 고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익위원도 인상률 숫자 맞추기 방식의 표면적 중재에 머물렀다고 꼬집었습니다.

- 청년유니온은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 속에서 노사가 금액으로 줄다리기 하는 방식의 관성적인 최저임금 교섭으로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며 “주휴수당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 절대 수준 자체를 1만320원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노동의 최저기준선 자체를 높이는 데 집중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5개 소수정당 “비례대표 의석 ‘3% 봉쇄조항’ 위헌” 헌법소원

- 노동당·녹색당·미래당·사회변혁노동자당·진보당이 이른바 3% 봉쇄조항을 둔 공직선거법 189조1항1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에서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 5개 정당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봉쇄하고, 유권자의 진정한 의사와 표의 등가성을 왜곡해서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3% 봉쇄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3% 봉쇄조항으로 아깝게 의석을 얻지 못한 사례가 꽤 되는데요. 18대 총선에서 진보신당이 2.94%, 17대 총선에서 자민련이 2.82%, 20대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3%를 얻었으나 국회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 이들 정당은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거대 보수정당의 기득권 보장 장치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며 “이 땅에서 소외받고 배제되는 것도 모자라 정치에서마저 외면당하는 시민들과 함께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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