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교조와 교육부가 단체교섭을 재개했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 노조 아님 통보로 교섭이 중단된 지 7년 만의 교섭이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단체교섭 본교섭 개회식’을 열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노동부가 2013년 10월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다음날 교육부는 단체교섭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후속조치’를 실시했다. 그 뒤 7년 동안 중단됐던 교섭이 전교조의 법적지위 회복에 재개된 것이다. 강영구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당시 교섭이) 법외노조 통보로 중단됐기 때문에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한 이상 중단된 교섭이 재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교육격차 해소, 학급당 학생수 감축” 요구

전교조의 이번 단체교섭 요구안은 2013년 7월1일에 교육부에 제출한 것이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 △학급당 학생수 감축 △정규직 교사 확대 △대학교원과 동등한 정치적 자유 보장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무상급식 의제와 같이 지금 상황과 맞지 않거나 실현된 조항은 실무교섭 과정에서 수정·보완될 예정이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내로 감축 △1989년 노조 결성 당시 해직된 교사에 대한 피해 회복 △법적 지위를 회복한 노조에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삼중고를 겪는 교사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단체교섭 과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가 코로나19 시대 안전한 학교 교육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 부활, 그 영향은

전교조를 포함한 여러 교원노조와 교육부는 최근 10년간 자율교섭 형태로 단체교섭을 맺어 왔다. 2017년 창립한 교사노조연맹은 2019년 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 5월 교육부에 교섭을 요구해 12월에 본교섭 개회식을 열 예정이다.

교원노조들이 자율교섭을 맺었던 이유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상 한시조항이었던 옛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이 2009년 12월31일 이후 효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교원노조법 개정안 6조6항에 “교육부와 시·도 교육감은 교섭을 요구하는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에 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앞으로 교원노조들은 사용자 요구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게 될 수도 있다. 전교조가 올해 재개한 교섭은 2013년에 최초로 교섭을 요구했기 때문에 올해 시행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노동부에 따르면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상급단체 공공노총)이 교원노조 중 가장 크다. 올해 말 이들 노조가 조합원수 현황을 노동부에 정기통보하면 다수노조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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