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경남지부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위아 경남 창원공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끼임사고와 관련해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원·하청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발했다.

지부는 19일 오전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위아 원청의 법적 책임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작업이 개시되면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며 “노동부는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위아 4공장 중대재해 발생 대책위원회(지부·현대위아지회·현대위아창원비정규직지회·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는 기자회견 이후 창원지청에 현대위아 대표이사·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사내하청업체 위즈테크 대표이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께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위즈테크 직원 A(45)씨가 프레스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불량인 차동기어 소재를 프레스 기계에 투입해 수정하는 작업을 했다. 동료 작업자가 A씨를 미처 확인하지 못한 채 수동으로 작동버튼을 눌러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원래 해당 작업을 담당해 온 작업자가 아니라 사고 직전 주말 테스트 작업 후 투입된 신규 작업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청은 사고 당일인 11일 해당 프레스 기계와 동종 설비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렸다가 15일 오후 해제했다.

지부는 이번 사고를 예견된 인재로 보고 있다. 원청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조치 미흡에서 비롯된 사고라는 것이다. 해당 프레스 기계 바깥에는 안전센서가 부착돼 있는데 작업자가 소재 투입을 위해 허리를 숙이면 센서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무용지물이라는 게 지부 주장이다. A씨를 신규작업에 투입하면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현장에 안전보건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부 관계자는 “공장합리화 명목으로 무분별한 전환배치가 이뤄졌고 4공장은 비정규직 전문공장이 되면서 안전조치가 미흡해졌다”며 “특히 재해자는 8천개 불량소재를 일주일 내로 수정해야 하는 업무지시에 따라 생산속도를 내기 위해 3인1조로 일하다 업무혼선이 빚어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에도 현대위아 창원4공장 동일공정에서 비슷한 실수로 인해 작업자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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