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어고은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위아에서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한 일부 사내하청 노동자들만 기존 근무지인 평택공장에서 일하도록 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울산공장으로 전보조치한 것을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다.

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3일 현대위아 평택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80여명이 제기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재심사건에서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원청인 현대위아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사용자로 보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는 판단을 전제로 하는 부당전직에 대해서는 초심과 마찬가지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대자동차·기아에 엔진을 납품하는 현대위아는 평택2공장과 1공장 노동자들에게 각각 지난해 5월과 8월 울산3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보했다. 평택2공장은 임차기간 만료와 생산물량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였고, 1공장은 원청과 하청업체 간 도급계약이 변경됐다는 이유였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포기하거나 부제소 합의서를 쓴 일부 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위아가 지분을 투자한 W사로 고용승계가 이뤄져 평택1공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비정규직평택지회는 원청이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보발령했다며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지회가 현대위아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1·2심에서 승소한 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쟁점은 현대위아가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인지, 소송 취하자만 기존 근무지에서 일하게 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위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초심을 뒤집고 사용자성과 부당노동행위 성립 모두 인정했다.

이상권 공인노무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도급계약을 변경한 주체, 소 취하와 부제소 합의금을 지급한 주체 모두 원청이므로 소 취하를 거부한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2010년 대법원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한 판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2010년 원청이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이 노무사는 “불법파견이 법원에서 인정되더라도 회사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현장에서는 (하급심 판단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불법파견이 명백한 범죄인데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미온적 처벌로 사실상 불법을 묵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하청노동자 탄압이 만연한데, 이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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