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1·2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1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지난 11일 현대차 울산공장 1·2차 사내하청 노동자 1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지휘·명령을 받아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8명 중 8명은 정년이 도래해 소송을 취하했지만 법원은 임금청구를 하려면 필요하다며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는 여부’를 함께 판단했다. 소를 진행 중이던 노동자 10명 중 9명에 대해서 “옛 파견법 6조3항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은 (각각 고용의제일부터) 현대차의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판결했다. 2차 사내하청 노동자 1명은 패소했다.

현대차는 “생산관리·출고 등 간접공정은 매일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자동차 직접생산공정과 구분되는 별개의 업무로 현대차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도장·의장 등 직접생산 공정에서 일한 사내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생산관리(서열)·출고 등 간접생산 공정에서 일한 노동자도 현대차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열업무는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춰 부품을 조립라인(메인 컨베이어벨트)에 공급하는 작업이다. 현대차의 차량 생산 순서에 맞춘 실시간 서열정보에 따라 부품을 배열해야 한다.

실내와 외관·엔진 등을 검사하는 업무(PDI)와 방청업무 등 출고업무도 파견업무로 판결했다. 현대차가 작성한 PDI지침서에 따라 현대차가 제공하는 PDI스캐너를 이용해 내외관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다 전산화도 현대차가 주도해 이뤄졌다는 이유다.

하지만 2차 하청업체 노동자 A씨는 자동차 부품 ‘드라이브 샤프트(엔진의 구동력을 바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 불출업무를 수행했다. 토우모터에 서열대차를 연결해 컨베이어벨트까지 운반하고, 서열대차를 회수해 하치장으로 돌아오는 업무다. 서열작업은 수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현대차가 A씨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운송업무의 경우 서열작업과 달리 현대차가 작업지시 방법의 일종인 서열 모니터나 서열지를 볼 필요 없다는 회사 관리자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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