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권침해 시비가 일고 있다.

강제추방반대 및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를 위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는 지난 21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돼 있던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압둘라함(29)씨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행을 통해 늑골골절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고 24일 주장했다.
   
대책위는 사건경위와 관련해 지난 21일 오후 3시께 관리사무소 직원 1명이 압둘라함씨가 말이 많다는 이유로 수갑을 채워 보호소방에서 끌어낸 뒤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구둣발로 밟는 등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압둘라함씨는 폭행소식을 듣고 달려온 '외국인 노동자 인권 모임' 관계자에 의해 당일 오후 7시께 광산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오른쪽 8번 늑골골절과 두피부 타박상, 찰과상 등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대책위는 "사건 당일 외국인 노동자 인권 모임이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폭행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치부하고 오히려 폭행직원을 옹호하기에 급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특히 "압둘라함씨가 지난 8월 교통사고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었는데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이달초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혀 온 압둘라함씨가 담배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소란을 부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려 넘어져 다쳤다"며 "수갑을 채운 것은 도주나 투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이종민 기자   s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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