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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ㆍ사고

보훈처 보훈섬김이 1천명 무기계약 전환에도 처우개선 ‘제로’

  • 기자명 윤자은
  • 입력 2018.03.09 08:00
 댓글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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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시대 2018-05-01 22:25:09
권력이나 지위를 등에 지고 자신보다 아래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한없이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일이 뉴스(조씨일가같은..)에서나 나오는 일이 아니죠~~
섬김이는 그냥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말 잘 들어야 하는 개, 돼지로 보는 사무실 몇몇 직원들~
무시 ~ 또 개무시~ 눈 앞에 사람을 보고도 투명인간 취급~~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과 배려는 찾아 볼수 없고 자신들의 안위와 실적만을 위해 펜대를 잡는 이기적인 집단.. 섬김이를 무시하면서 섬김이에게 희생만 요구하는 보훈청~ 따뜻한 복지~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노동절 2018-05-01 20:34:34
복지사가 공무원일까요?
보비스가 공무원일까요?
섬김이가 청소부일까요?
같은무기계약직이랍니다.
돌봄노동자...입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섬김이는 개,돼지,소가아닌 사람입니다.
전 하루에 여러번 천당과지옥을 넘나드는 한집의가장입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두 아이들엄마라 참았습니다
복지사가 우리편인줄 착각이었습니다
급이다른 갑중갑일줄은.....
몸과마음이 아픕니다.
정작국가는 나몰라라하네요~~
봄향기 2018-05-01 16:08:53
휴일수당과 식대.교통비를 지급해주시길바랍니다.
근속수당 을 지급하라
선인잠 2018-05-01 14:30:05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보훈섬김이들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수에 일당만 계산하여 최저임금으로 법정공휴일도 당연히 계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도 되기 전인 사업초기인 2006년도엔 와상상태의 어르신들을 욕실로 이동해 목욕시키고 지금까지도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고 시간상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최저임금에 처우는 최하위였습니다. 당시만해도 보훈섬김이 인원이 얼마되지 않아 먼길도 마다 않고 버스도 몇 번씩 갈아타면서 환승제도도 없던때 교통비도 받지 못하고
상록수 2018-05-01 13:53:14
보훈섬김이도 보비스요원과 똑같이 월급제시행 근속수당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