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구몬에서 학습지교사로 일하는 정양출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학생의 집을 방문해 일대일 수업을 하는 학습지교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다. 학부모가 주는 회비가 곧 임금이라 학습지 중단 요청은 임금 감소를 의미한다. 최근 코로나19로 감염 우려가 커지자 학습지를 끊거나, 교재만 받고 수업을 거부하거나, 회비 일부 환불을 요구하는 학부모가 늘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름이 깊어진 노동자는 학습지교사뿐만이 아니다. 택배·대리운전·퀵서비스·방과후강사처럼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동이 잦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 모였다. 이들은 “정부와 기업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코로나19에 대비할 수 있게 차별 없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서비스연맹이 주최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대 때문에 생계와 감염 위협에 노출돼 이중고를 겪는다. 개인사업자 신분과 노동자 신분 사이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정부·기업의 감염 예방대책에서 배제되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을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은 빠져 있다.
박구용 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대리운전기사는 하루에 적게는 대여섯 분부터 많게는 열 분의 고객과 만나고, 이동 과정에서 버스·택시·셔틀버스를 타며 수많은 사람과 접촉한다”며 “대리운전기사에 관한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초창기에 일부 이동노동자쉼터에 100~200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가져다준 게 끝”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경희 방과후강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의 경우 교육청의 휴교명령을 받지 않은 40여개 학교가 교장 자율에 의해 방과후수업을 폐강했다”며 “90% 학교가 강사의 의견을 받지 않았고 강사는 폐강공지만 받았다”고 전했다.
연맹은 “사스·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이 생겨날 때마다 항상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은 뒷전이었다”며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해서는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누구나 동일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해 관계부처가 논의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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