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노동정책

코로나19 위험근무수당 못 받는 질병관리본부 공무직

공무원과 함께 위험업무 하는데 수당 0원 … 보건복지부지부 “지급근거 규정 없다는 이유로 차별”

  • 기자명 최나영
  • 입력 2020.03.16 08:00
 댓글 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김미화 2021-07-27 21:38:40
보건소 공무직입니다. 아이디 권한도 공무원만 주어지는 질본 시스템을 공무원 아이디로 만들어 업무는 공무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검채도 코로나 업무도 공무직이 주중에는 도맡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위험수당도 없고 특별휴가도 공무원만 주어지는 이 상황 어찌 생각하나요
공통기준이라도 주세요 2020-03-27 16:05:43
지난해 정부 공통기준(수당)은 급식비(월 13만원), 명절상여금(연 80만원), 복지포인트(연 40만원)로 구성돼 있다고 하나 저희는 급식비, 명절상여금 마저도 못받고 있어요 ㅠ.ㅠ
노동자 2020-03-21 00:00:57
신분에 따라 위험수위가 달라지나요? ㅋㅋㅋ연구사는 더위험하고 연구원은 덜 위험하고? 국가기관이 더하네~ 몇일전에 대통령이 질병관리본부 가서 뭐한거요? 이런거 해결해주는게 대통령 아닌가?
쿄쿄 2020-03-20 14:02:46
진짜너무들하시네....
정부기관에서 모범을보여야지... 사람차별아라니
공무원답네요
동건이 2020-03-20 12:34:14
연구원님들 차별대우하시는건가요? 위험에 더 가까이에서 고생하시며 일하시는 연구원님들 수당을 안주신다는거는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연구원님들에 노고를 뭉게버리는거같네요. 이럴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라는 속담을 쓰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