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택배노동자 10명 중 4명은 성수기에는 하루 14시간 이상, 비성수기에도 12~14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일하는 서브터미널·대리점은 안전보건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무법지대였다.
1일 고용노동부는 주요 택배업체 서브터미널 44곳과 대리점 43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교육 여부를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가 잇따르자 10월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전국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감독에서는 13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하는 곳이 드물었다. 서브터미널 44곳 중 35곳이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같은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점 3곳에서 법 위반사항 5건 발견돼 사법처리 대상이 됐고, 208곳은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의 이유로 과태료 2억600만원을 부과받았다.
노동부는 감독을 하면서 택배노동자 1천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과 배송물량·건강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병행했다. 명절과 같은 성수기 하루 평균 업무시간을 물었더니 41.6%가 14시간 이상 일한다고 답했다. 12~14시간은 34.7%, 10~12시간은 16.6%로 조사됐다.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답변이 92.9%였다.
비성수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14시간 이상 일하는 비율은 17.6%, 12~14시간은 42.3%, 10~12시간은 28.6%로 조사됐다. 10시간 이상 일한다는 답변 비율은 88.5%다.
이들은 일상적으로 주 6일 노동을 하고 있다. 성수기 주당 근무 일수는 6일이라는 답변이 84.9%였고, 7일은 12.4%였다. 비성수기는 6일(95.2%)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노동부는 감독·실태조사에서 택배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중 택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택배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준비한다. 건강진단을 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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