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가 12일 오후 서울 이마트트레이더스 월계점 앞에서 심야근로 위법적 동의 강제를 규탄하고 기본급 현실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마트에서 일하는 계산원을 비롯해 무기계약직(전문직)이 야간근무를 할 때 동의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연봉계약서 체결시 해당 내용을 포함해 사실상 ‘강제 동의’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는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계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는 2018년 사원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기존 연봉계약서에 없던 문장(야간근로 관련 내용)을 삽입해 서명을 받기 시작했고 지금껏 이러한 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부가 공개한 전문직 2021년 연봉계약서에는 “회사 경영상 교대근무 실시 및 개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데 동의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종진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는 “해당 조항을 동의한다고 체크하지 않으면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이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이러한 절차와 방법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4조와 15조에 따라 무효이며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기본급이 낮고 각종 수당이 붙은 기형적인 임금체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연봉계약서에 적시된 바에 따르면 전문직은 기본급 92만4천원에 직무능력급 79만9천원, 직무수당·근속수당과 인사고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능력가급을 더해 월급을 받게 된다. 기본급과 직무능력급은 경력과 무관하게 동일하다는 게 지부의 설명이다. 기본급이 낮으면 기본급의 100%를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이나 기본급이 기준이 되는 병가나 휴직시 받을 수 있는 급여도 줄어든다.

지부는 “이마트 사원들의 요구는 각종 수당으로 누더기를 만든 임금 말고 기본급 하나로 합쳐 달라는 것”이라며 “야간근무를 시키려면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사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무기계약직이 아니라 동일한 처우와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정규직”이라며 “기본급은 여러 급여 항목 중 하나이고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동종업계 최고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연봉계약을 할 때 업체특성상 야간·연장근로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고 한 달 전 월 근무표를 작성할 때, 그리고 일주일 전 차주 일정을 확정할 때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야간근무를) 조정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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