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습지노조 대교지부

대교 학습지교사가 노조를 만든 지 22년 만에 사측과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단체교섭을 시작한다.

학습지노조 대교지부(지부장 정난숙)는 14일 “이번 단체교섭이 대교 학습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 발판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대교 학습지 노동자는 1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맺는 특수고용직이다.

대교지부는 2000년 11월 설립됐지만 20여년 동안 교섭은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대교 학습지 노동자도 노조법상 노동자라고 판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사측은 그제야 노조와 대화를 시작했고 이달 11일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2022년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본교섭은 25일 열린다.

정난숙 지부장은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거쳐 재계약하기 때문에 고용이 너무 불안정하다”며 “재계약 심사제도 폐지와 코로나19로 피폐해진 현장 문제 해결이 교섭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부는 “노사관계가 또다시 파행으로 가지 않도록 대교가 구성원들을 감싸 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2006년 대교는 최근한 전 지부장을 계약해지해 논란이 일었다.

한편 재능교육 노사는 지난해 11월 5년4개월 만에 단체협약을 갱신했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는 2018년 6월 대법원에서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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