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법인 조율

서울기록원 경비노동자 3명이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었다.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기록원 청사 경비를 맡게 된 용역업체 ㄴ사는 근로계약 미체결 사유로 근무태도 불량과 법적근거 없는 대체휴가 사용을 제시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무용지물이 됐다.

15일 노무법인 조율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김정한(52)씨가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당해고이므로, 원직에 복직하고 해고기간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게 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서울기록원 경비노동자는 보안소장 한 명을 포함해 모두 9명이다.

김씨는 “계약만료 이틀여 전 (신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쓰기 위해 집결했는데, 3명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보안소장(관리자)이 상호협의 확약서에 앙심을 품고 취업을 방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를 포함한 경비노동자 8명은 지난해 8월 관리자에게 ‘상호협의 확약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확약서에는 교육과 주의, 격려 절차 하나 없이 곧바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발생시 자친퇴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시말서 제출, 특정 팀원을 지목해 따돌림을 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중지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김씨는 “대체휴가는 지난해 1월 보안소장이 안내해 쓰게 됐고, 쓸 때마다 결재를 받았다”며 대체휴가 무단사용 주장을 반박했다.

김형만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조율)는 “서울기록원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떤 사유로 경비노동자를 해고했는지 알 수 있고, 해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라는 지침이 있는데도 재량행위를 이유로 서울시기록원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자 지위는 계속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ㄴ사는 고용을 승계한 기존인력 5명과는 3개월 단기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용역업체 ㄴ사 관계자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와 2년간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근태가 불량했다”며 “근무 중 CCTV 관제 업무가 포함돼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개인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근무가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사장과 1대1로 면접이 진행됐고, 근무평가표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기록원 관계자는 “새로 계약한 위탁업체에서 어떤 사유로 누구는 채용했고, 누구는 채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통보받을 뿐 서울기록원이 고용승계에 대해 꼭 지키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피해를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부당해고 구제절차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개원해 시범운영하는 동안 조정기간이 필요해 1년 계약을 추진해 왔다”며 “상시·지속업무에 포함된다고 해 공무직 전환에 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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