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7월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시행된다. 소방공무원·국공립대조교 등 지금까지 단결권이 박탈됐던 노동자들이 일제히 권리 찾기를 시작한다.

5일 노동계에 따르면 공무원연맹 소속 소방안전공무원노조가 6일 오전 9시 고용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 이어 11시 국회 앞에서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전국공무원노조도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소방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온전한 국가직 전환과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가공무원노조도 소방청지부(소방공무원노조)를 설치하고 6일 노동부에 지부설치통보서를 제출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에 가로막혀 2019년 9월 노조 설립신고가 반려됐던 국공립대조교노조(위원장 박형도)도 이날 법내노조 전환을 시도한다. 박형도 위원장은 “1년 단위 재임용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없애고 전문직종으로 위상을 세우는 데 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60개 국공립대에서 일하는 조교는 3천여명이다. 구직 중인 기간제교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8년 이후 3차례나 설립신고서가 반려된 전국기간제교사노조도 6일 설립신고 기자회견을 연다.

또 이날부터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도 가능해진다. 김현진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현재 조합원 5명 중 1명은 5급 이상 공무원”이라며 “지금까지 노조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이들은 후원회원으로 있었지만 6일부터는 조합원으로 자동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고자나 실업자, 퇴직한 노동자도 노조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새로운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퇴직교원으로만 구성한 평생교원노조가 이날 노조 설립신고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하면 개정 노조법에 따른 노조 가입 확대 효과는 크지 않은 편이다. 산별노조의 경우 자체 규약에 따라 이미 해고자나 실업자 등을 조합원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성을 둘러싼 논란을 겪은 특수고용직도 법원 판결로 이미 합법노조 시대가 열린 상황이다.

노조 가입 범위는 확대됐지만 비종사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개정 노조법으로 인한 노사 간 충돌은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총과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는 종사자보다 출입을 강하게 통제할 것과 사업장 내 노조활동 표준 규칙을 만들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금보다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편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3기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발족한다.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확대를 놓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한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에 불참 중인 민주노총은 사용자가 2명 이상인 특수고용직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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